추미애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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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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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연내 열릴 가능성...야권 반발에 내년 초 관측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로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20일 이내로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 20일 뒤인 31일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시, 문 대통령이 직접 추 후보자를 장관에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추 후보자의 임명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돼 연내로 추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워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한 만큼, 청문회 보고서 송부가 지연되거나 청문회 파행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임명시기가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추 후보자 지명 확정에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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