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 보완책 아쉬워… 6개월 계도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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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52시간 보완책 아쉬워… 6개월 계도기간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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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영세기업에 6개월 추가 계도기간 필요
“일본 연장근로 처럼 입법보완 반드시 뒷받침 돼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 근로제 연착륙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중기업계도 주52시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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