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세금회피 논란에 당국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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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세금회피 논란에 당국 손볼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2.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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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거래, 주식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제외
일부 자산가 전문투자자 등록 후 의도적 세금 회피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일부 자산가의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FD거래는 증권사에 ‘전문 투자자’ 등록이후 가능한데, 당국 취지와 달리 CDF 거래가 일부 투자자의 조세 회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CFD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도 내년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관련, 전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나 행사 유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서비스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CFD 거래란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있어 현재는 그 시장이 크지 않지만, 이달부터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CFD 거래가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점을 내세워 CFD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주식 가치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투자자가 주식 15억원어치를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 지금은 1억192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CFD를 이용해 1억5000만원의 투자자금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15억원어치 주식 매수 주문을 내고 같은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대주주에 CFD거래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 대주주는 상장사 주식을 1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말하는데, 이 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조정된다. 개인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최대 27.5%를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선 연말만 되면 개인 대주주가 양도 차익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파는 투자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은 2012년 이후 매해 12월에는 주식을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6056억원, 코스닥에서는 3335억원 매도했고, 2017년 12월엔 유가증권시장은 3조6645억원, 코스닥시장은 1조4672억원을 매도했다. 12월에는 개인이 팔기 때문에,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해 12월에만 3% 넘게 하락했다.

김영환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개인이 코스닥시장에서 6조8000억원을 사들였기 때문에 개인 대주주를 피하고자 연말 매도하는 주식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FD를 할 수 없는 일반 개인의 경우 일단 주식을 팔았다가 내년에 다시 사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12월만 되면 주식을 대거 파니 이를 외국인이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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