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페이스북, 미국 정부의 백도어 요구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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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어 페이스북, 미국 정부의 백도어 요구에 반기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2.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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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냐 ‘공공의 안전’이냐 두고 논란 재점화 될 전망
미국 캘리포니아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미국 정부의 백도어 요구에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이 반기를 들었다.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안전’의 안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CNBC·CNN은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를 암호화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기업과 개인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백도어(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보안 허점) 허용은 “범죄자나 해커, 억압적 정권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런 백도어를 만든 다음 다른 이들이 그것을 열고 들어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암호화는 이를 방지하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게 페이스북의 주장이다.

암호화란 통신을 주고받을 때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아무런 의미없는 문자·숫자·특수문자 등으로 무작위로 바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된 발신자의 메시지는 암호화키를 통해 암호를 풀어 수신자에 전달된다.

다만 암호화 방식에 따라 해커가 암호화키를 탈취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무력화 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으로 범죄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가 범죄 수사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IT기업들은 해당 범죄 수사 이상의 과잉 정보취득이나 해킹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백도어 등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의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법원이 애플에 명령했지만 애플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용의자가 쓴 아이폰5C는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일정 횟수의 잘못된 비밀번호 이후에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기능이 있었다. 수사당국은 이런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OS)를 애플에 요구했다. 결국 수사당국이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나쁜 선례를 만든다’며 거부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로 또다시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안전(국가안보)라는 두 가치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겸 오픈넷 이사는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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