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키친, 2개월 단기 임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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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키친, 2개월 단기 임대 서비스 개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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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후 6개월‧1년으로 전환 가능
공유주방 내부 전경. 사진=고스트키친 제공
공유주방 내부 전경. 사진=고스트키친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고스트키친은 2개월 단기 임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2개월 단기 임대 서비스는 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적은 비용으로 서울 강남구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해 볼 수 있다. 2개월 임대 후, 임대계약 형태로 6개월 혹은 1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스트키친은 배달 전문 공유주방 브랜드다. 지난 7월 1호점 삼성점, 8월 2호점 강남역점을 오픈했으며, 연내 3호점 석촌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고스트키친은 하나의 공간에 마련된 다수의 독립된 주방에 각각 다른 배달음식점이 입점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이다. 설비를 갖춘 주방을 임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초기 투자비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통합주문시스템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앱을 통한 주문접수부터 결제, 주문한 음식이 라이더(배달인력)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데이터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는 “고스트키친의 2개월 단기 임대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서울 강남구에 창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며 “창업을 체험해 보고 싶은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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