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가능' 예비시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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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가능' 예비시험법 발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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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합격자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아래 출범한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희망사다리법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다.

저스티스리그 위원들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 왔지만,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법조인이 되는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라는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을 요구받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과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층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개정안 마련의 배경과 관련, "저스티스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예비시험을 도입,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보다 공정한 법조인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천에서 나오는 용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는 법조인양성제도개혁법의 국회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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