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처리 임박하자 검경 막판 여론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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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처리 임박하자 검경 막판 여론전 치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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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가 임박하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심화되며 치열한 막판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검찰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거나 전날에는 경찰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해당 의견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필요하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돼도 재난이나 테러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 권한을 유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찰을 반드시 징계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다.

경찰도 검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쪽 분량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 의견서를 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정안에 대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명령‧복종' 관계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검찰의 제시안이 반영되면 현재의 지휘 관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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