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에 반격…"택시업계와 대화노력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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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에 반격…"택시업계와 대화노력은 했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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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측에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 대안 제시 촉구
"법 개정 안되면 타다 운영모델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
타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향해 택시업계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 타다 측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또 국토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법안이 발의되자 타다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고 모빌리티 금지법이고 혁신 금지법이고 붉은 깃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 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리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다 측은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고 받아쳤다.

국토부는 또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대화에 참여한 업체는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업체들과 택시 단체 4개, 전문가, 소비자 집단 등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처럼 불법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됐다', '졸속이다'라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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