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등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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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등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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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군 부모 법안 통과 지켜봐 “다치는 아이 없길”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문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지자체장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기 등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라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청해부대(소말리아)와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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