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주변 인화물질 사전제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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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주변 인화물질 사전제거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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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차단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주변 인화물질 사전제거 실시(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주변 인화물질 사전제거 실시(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8명을 투입하여 오는 20일까지 산림주변 인화물질 사전제거 작업으로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작업방법은 산림과 인접(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하여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인화물질(시초 및 낙엽 등)을 수거·풀베기·파쇄·소각 등을 통해 사전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 중 발생된 부산물 일부는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숲이 국민에게 드리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및 파쇄 하여 양묘장 퇴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부득이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줄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현재 소장은 “올해 대형 산불 및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불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사업으로 산불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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