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최고속도 120㎞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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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최고속도 120㎞ 제한 추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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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매일일보]서울특별시가 택시 최고속도를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서울시는 “자동차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정해 속도를 120㎞ 이상 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는 향후 택시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부당 요금 또는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강력 건의한 상태라며, 택시업계와는 협의를 진행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밖에 택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성폭행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1대당 설치비용은 20~2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용 분담 여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련의 정책제안들은 궁극적으로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택시요금 인상과 시계외할증 부활 등은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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