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3일 선박 음주운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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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3일 선박 음주운항 일제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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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선박 운항자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해양경찰이 선박 운항자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2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어선이 9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이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달 16일 오전 10시 29분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8㎞ 해상에서 선장 A(67)씨가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1톤급 어선을 운항하다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 운항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항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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