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서 의결
상태바
강광주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서 의결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9.12.0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 사항 담아...내년 1월 1일자 시행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 의원은 강광주 의원 외 11명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도 앞서 지난 5일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시한 조례안 제3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제2항 제2호 가목에 ‘시민소통관’이 추가됐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시 조직 개편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 직속 부서로 이동된 시민소통관과 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로 편입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등을 포함한 총 9개 국으로 조정된다.

강광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내년도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 소통과 지역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춘 새해 시정의 목표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