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민생법안 10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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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민생법안 10일 본회의서 처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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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당선 직후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회동에서 꽉 막힌 정국의 물꼬가 트였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접고 다음날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선거법 등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러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다음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에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합의가 선행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기국회 안에라도 쟁점법안은 여야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를 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며 “의총을 곧바로 소집해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신청한 필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등 3당 합의안이 통과됐다. 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전까지 그동안 보류됐던 민생법안들을 충분히 처리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간이 남아도 내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전제했기 때문에 바로 산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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