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9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속적 증가율을 보이는 차량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8일 주교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박모 씨 소유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압되었으나, 주된 요인인 초기 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전면부가 모두 불에타 전소됐다.
현행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은 현재 추진 중이다.
보령소방서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1차량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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