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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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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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총 4곳으로 늘어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비응항 주변 해상도. 군산해경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비응항 주변 해상도. 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공군 사격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지역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군측과 협의에 의해 이뤄졌다.

또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로 인해 관내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옥서면 선연리 미 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항의 항계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자율적인 수상레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해양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해양레저 활동 허가수역을 중심으로 안전계도 활동과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내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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