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일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2년 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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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일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2년 이상 검토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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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얻기 위한 전세 수요 과열 현상 빚어져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경. 이 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5월 6억8000만원 선이던 전셋값이 지난 11월 9억원으로 급등했다. 사진=이재빈 기자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경. 이 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5월 6억8000만원 선이던 전셋값이 지난 11월 9억원으로 급등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경기 과천시 청약 1순위 자격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전세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제기되서다.

현행법상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과천 지역 전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 청약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다.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시·군·구에 있지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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