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인정 시 배상 비율 최소 20%…피해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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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인정 시 배상 비율 최소 20%…피해자들 반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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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 “분조위 다시 열어라”…자율조정 시 ‘집단대응’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의 최소 20% 배상 비율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만큼 배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상 비율 권고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이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시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하도록 한 것. 어차피 대규모 분쟁조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므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전날(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비율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을 포함한 전체 사례의 배상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피해 투자자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한 관계자는 “분조위는 극단적인 사례 6건을 상대로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에서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본다. 20%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상 비율 가감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투자 경험이 많거나 투자금액이 많다는 건 오히려 피해도 크다는 건데, 왜 감점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 등 제3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조위 재개최 요청과는 별개로, 이후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KEB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 세부결과를 기준으로 다음주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 고객들의 배상 비율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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