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 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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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 스톱 서비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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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도입, 구청 신청하면 법원 바로 통보‧이중고 해소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영등포구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 를 전국 처음 실시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 를 전국 처음 실시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구청에 신청할 경우 법원에 바로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 를 전국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또다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또는 지적전산자료)은 토지 소유자 본인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민원서류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목적과 달리 개인 파산ㆍ면책 및 개인 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구가 발급한 개인 제공 서류 7,041건 중 65%인 4,585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 민원인이 구청과 법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구청에 한번 신청하면 법원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에 유일한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서류는 본인이 신분증 제출 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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