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EB하나銀 “DLF 분조위 결과 수용…조속히 배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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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EB하나銀 “DLF 분조위 결과 수용…조속히 배상 진행”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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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밝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결과에 대해 판매 은행인 우리·KEB하나은행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한 목소리로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 물의를 야기한 만큼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분조위 수용 방침을 밝히고, 성과평가제도(KPI) 전면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이후 전문가가 검토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투자자가 자율 조정 배상 기준에 불만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분쟁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할 수 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의 경우 1심 판결 전이면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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