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대에도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공정위 반대에도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0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서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관문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담겼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했으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그간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위 법안소위에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