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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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전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1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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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상 교육, 주류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냉장고에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스티커 부착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는 4일 동탄1동 일대에서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및 관련 스티커 부착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캠페인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체 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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