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면세 한도 유지에 인도장 설치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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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면세 한도 유지에 인도장 설치까지 ‘설상가상’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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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00달러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유지 결정
국회 기획재정위,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통과
업계 “판매율 높은 대기업 쏠림 현상 더 심해질 것”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진= 한종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진=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입국장면세점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상향검토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먼저 상향 조정이 거론됐던 면세 한도는 현재와 같이 600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입국장면세점 운영 추이를 지켜보며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검토 끝에 면세 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조세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유출도 우려됐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편의 증진과 해외소비 국내 전환이 이유다. 이번 법안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인터넷 판매 수요가 높은 대기업 면세점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결국 입국장면세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에서다.

한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이 신설된다면 입국장면세점은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면서 “온라인 프로모션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과점으로 중소·중견 사업자는 더 도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매 한도가 없는 외국인이 온라인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해 국내에 불법 유통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또 다른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품 불법 유통 등으로 내수 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의 매출은 첫 달인 6월 53억6200만원에서 7월 41억87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어 8월과 9월에도 각각 47억7300만원, 43억14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예상한 월 평균 매출 80억원을 훨씬 밑돈 수치다. 이용객 수도 첫 달 4만9153명에서 지난 10월에는 4만171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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