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고질적 불법어업 단속 강화···신고 시 포상금 최고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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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질적 불법어업 단속 강화···신고 시 포상금 최고 600만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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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근절시까지 무기한 단속키로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부터 불법어업 근절 시까지 무기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 및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구역·기간 위반 조업 △불법 잠수기 및 해녀 이용 어업 등 모든 불법 어업행위다.

해경은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단속과 함께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입체적인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어선을 집중 관리하고, 범죄 첩보 수집과 정박 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어업 처분 유형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 까지 지급되는 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91건, 2018년 110건의 불법 어업이 적발됐고, 올해는 10월 현재 134건 까지 크게 증가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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