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 누구나 수혜 가능한 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상태바
대전시, 시민 누구나 수혜 가능한 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2.0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일부터 주민등록 거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 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 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사 전담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