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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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부담 덜어준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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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해 대체택지 공급기준 감정가→조성원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도시개발사업 이주민에 대한 대체택지 공급기준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낮춰진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보다 조성원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 이주 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다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행 시행자도 다소 사업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체비지 중 집단체비지의 지정 비율을 기존 체비지 면적의 70%까지 제한했으나 이를 필요한 경우 20%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집단 체비지는 같은 지정에 집단으로 지정하는 체비지로, 집단 체비지가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가 이를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확보하거나 매각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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