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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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 윤동은 기자
  • 승인 2019.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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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해 다 같이 봉사하기로

[매일일보 윤동은 기자] 전남 구례군과 구례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구례지부는 지난 3일 극적으로 2018~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노조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마침내는 군수실 점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국에 이르는 듯 했으나 김순호 군수의 노조 간부와의 면담, 전체 노조원과의 대화 등 부단한 협상 노력 및 홍동식 지부장과의 물밑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의 제시안을 적극 수용하고, 군은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면서 2018년부터 해를 넘겨 이어온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파업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례군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동식 지부장은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사과드리며, 군민인 동시에 군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직 근로자들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 더 없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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