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일일이 대사해 정비한 것이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있었다.
구는 전산자료로 제공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활용해 총 40필지, 3만3923건공유자정보 중 유효한 1만2794건에 대해 △공유자 여부 △소유지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11건의 공유자 추가, 3179건의 공유자 삭제, 1182건의 기타정정 등 총 7,372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를 정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