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로페이 활성화 위한 법률 정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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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로페이 활성화 위한 법률 정비 나서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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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차원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촉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정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정부 원안보다 축소된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재위는 지난달 내년부터 적용될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상황이다. 

연합회는 “제로페이와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의가 시작된 제로페이는 십 수년 넘게 지속된 카드수수료 문제의 하나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행 초기임에도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제로페이에 있어 이번 결정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회는 제로페이 확산으로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결정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보호에 힘 써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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