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골병 드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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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골병 드는 소상공인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2.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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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미뤄져…“여야 정치적·산술적 계산, 국가의 불행”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필리버스터’로 연일 미뤄지며, 소상공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199건의 민생법안 통과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중 19대 국회부터 줄곧 이어진 소상공인기본법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내용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뒤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정의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 및 육성에 나선다.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정책심의회도 신설한다.

기본법의 국회 통과 지연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부터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민생법안 대부분이 막힌 경우는 처음이다. 

소상공인 측은 앞서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가 마비됨에 따라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정치권 분쟁에 기본법 제정이 휘둘리자 소상공인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 지역별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직접 정치참여를 선포했다. 이후 정관에 포함된 정치참여 금지 조항 제거를 중기부에 요청했다. 최근까지 국회를 오가며, 기본법 제정 통과와 창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권은 언제부터인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에 우선순위를 둬 (소상공인들은)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은 진작 통과돼야 했을 문제였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 국회 통과가 여야의 정치적·산술적 계산에 흔들린다면, 이점은 국가 전체의 불행”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민생을 위해 정치인들이 빠르게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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