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회피 위해 ‘꼼수 신탁’ 찾는 사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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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회피 위해 ‘꼼수 신탁’ 찾는 사람 늘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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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종부세 인상에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
관리신탁 맡기면 신탁사와 별도…세 부담 급감헤
1년 사이 관리신탁 자산 규모 1조7034억원 증가
최근 종부세 강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늘었다. 이에 절세 방법을 찾는 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4만명, 세수는 1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 부담이 더 증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안을 찾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한 '꼼수 신탁'이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리신탁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종부세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 보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형식상 보유자인 수탁자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6월 전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 맡기면 다주택자도 서류상으로는 1주택자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컨대 A씨(50세)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987만9436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 채를 신탁사에 관리신탁하고 남은 한 채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면 28만8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탁사가 낸 종부세(28만800원)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수수료(연 0.2%) 200만원도 발생한다. 이를 모두 합한다고 해도 원래 내야 하는 종부세와 비교하면 총 부담액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세법의 허점 탓에 부동산신탁 재산은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 수탁자산 총액은 277조3340억원이다. 이 중 관리신탁 자산 규모는 8조9099억원이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를 시작했던 지난해 8월 말 7조2065억원보다 23.63%(1조703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관리신탁 자산 추이를 보면 매년 6월을 기준으로 감소와 증가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방법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자산가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해졌었다”면서 “그러다 지난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강연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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