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에서 사라지는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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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에서 사라지는 1회용품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1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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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앞으로 경북도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사무실에서는 물론 각종행상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26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영선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사용제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대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용품 규제는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도 감량한다는 중장기 ‘단계별 계획’도 수립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경북도는 1회용품 사용제한 교육과 홍보, 사무실 및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또 구내매점 이용시 장바구니 사용, 1회용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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