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어 미세먼지법 처리 요구...文대통령 연이틀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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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어 미세먼지법 처리 요구...文대통령 연이틀 국회 압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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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특별대책 시행...미세먼지특별법 조속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하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날 국회의 파행으로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적한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에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언급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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