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력유출]‘연봉 4배 파격조건’ 인재 빼가기 혈안…LG화학-SK이노는 여전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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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력유출]‘연봉 4배 파격조건’ 인재 빼가기 혈안…LG화학-SK이노는 여전히 '소송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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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BYD 등 中업체, 파격 내세워 韓인력 빼내기
中배터리 굴기 속 LG화학-SK이노 소송 갈등은 격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중국 산업굴기 ‘제조2025’의 핵심 분야인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파격조건을 앞세워 한국의 우수인재 빼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인재의 블랙홀,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업계 1위 업체 CATL사는 지난 7월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고,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 3~4배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는 세후 2억7000만에서 3억원 연봉을 제시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도 2017년 연봉 외 성과급, 연말 보너스, 관용차 및 자동차 구입 보조금, 1인용 숙소 지원 등 파격조건으로 한국 배터리 인재 채용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 헝다는 올해 초 신에너지차 기업을 설립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전 분야에 걸쳐 80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인재채용을 실시했다. 채용조건에 ‘국제 선두 배터리 혹은 자동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독일·스웨덴 등 9개 국가를 지정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가 국내 우수 인재를 파격조건으로 빼가는 것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빠른 성장과 무관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은 2018년 530억 달러(약 62조원)에서 연평균 23% 성장해 2025년에는 1670억달러(약 196조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는 유럽에 이어 일본, 미국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해외진출과 고속성장으로 인해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가 핵심 타깃이다.

보고서는 “특히 핵심 기술 침해 및 인재 유출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혼란을 틈타 경쟁력이 높은 한국 전문 인재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내 인력 빼가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이메일 자료를 두고 양사의 의견이 엇갈리며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LG화학은 지난달 5일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제기 전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법정모독 행위를 하고 있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 증거인멸의 증거로 ‘FW :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란 제목의 이메일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제출했다. 이 이메일에는 ‘최대한 빨리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쓰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긴급] LG화학 소송 관련 건’ 이메일에는 “법무팀 외에 사업팀에서도 대외에 대응할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의견을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에 근무 중인 배터리공장 건설 관련 부서 팀장 A씨는 이 메일을 받고 팀원에게 원문을 전달(FW)하면서 “각자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상단에 추가했다.

LG화학 주장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제출한 답변서 A씨의 이메일과 관련 “불행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A씨의 지시는) 단지 소규모 팀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적인 자료 삭제 시도는 아니다”고 했다.

양사가 의견이 갈리는 이 이메일은 OUII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달 15일 “LG화학의 요청대로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조기에 판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국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이뤄진 것은 더욱 나쁜 행위라며, 바로 이 이메일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사국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포렌식 명령 이행 미흡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ITC는 양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최종결정을 내린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사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기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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