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될까?…흔들리는 승차공유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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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될까?…흔들리는 승차공유 스타트업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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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 2일 첫 공판기일, 타다 측과 검찰 상반된 주장
업계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현 법규 체제 안에서는 제약 불가피
전세계서도 승차공유 논란은 지속…기사 알선 부분 등 논란 지속
타다, 유사업종 불구 파견직 논란, 조세회피 등 인식 바로 해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혁신을 지향하는 공유경제 모델을 주장하는 타다 측과 법을 교묘하게 회피한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검찰과 택시업계의 주장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처음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변론과 타다를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한 검찰의 주장이 엇갈렸다.

타다 논란은 업계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현저하게 결과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는 만큼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당한 법 내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는 현 상황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여객법상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데 타다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을 벌였다.

이날 타다 측 변론인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쏘카, 타다 시스템”이라며, “기사 알선이 타다의 핵심인데 이 구조는 이미 각 렌터카 업체에서 진행 중이며 여객법상 근거를 둔 사업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타다 영업이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여객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유상여객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동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은 우버나 그랩, 올라 등 승차공유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영국 런던교통공사는 지난달 안전문제 때문에 우버의 영업면허를 정지했다. 우버가 1만4000회 이상 운행하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이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빌미였다. 국내 타다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 운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오히려 앱으로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알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직원을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타다의 경우에도 단순 기사 알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를 불법 유상운송으로 판단한 만큼 타다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노무사는 “타다는 택시영업허가절차를 없이 파견근로법상 규제를 회피했다. 택시업계가 내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공과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서비스라는 구태의연한 주장만 반복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기존 업계의 반벌을 불러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와 택시업계 논쟁은 결국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승차공유는 현재와 같이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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