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로 임시국회 5번 열면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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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임시국회 5번 열면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무용지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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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상 아닌 예산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임시국회 반복하며 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반복 개회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하면 임시국회 5번이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한국당 내에서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한 수정안 발의'로 맞받아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막장으로 치닫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2~3일 회기로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필리버스터가 한 회기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을 활용해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법안 표결을 하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등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의해 막히더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등의 임시국회 개회가 5번 정도 반복되면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전략의 핵심 전제는 '4+1 협의체'의 각당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내에서는 '무한 수정안 발의' 카드로 맞받아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한 수정안 발의' 카드는 국회법상 원안 표결 이전에 수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무용지물이 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다. 반면 지금이라도 여야 협상에 돌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최후까지 선거법을 놓고 원내지도부가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협상과 타협이 실종된 정치는 국회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뿐이며 전부 아니면 전무는 손자병법에도 없는 지략이다. 어느 쪽이든 죽음만 기다릴 뿐"이라며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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