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접수
상태바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접수
  • 강지훈 기자
  • 승인 2019.12.0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자금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 최도 1억까지 1% 금리로 융자 지원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매일일보 강지훈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오는 3일부터 ‘2020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의 총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1억 한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퍼센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현지 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