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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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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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하려는 사례 등 지적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 왼쪽)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 왼쪽)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 전문가는 2명이 최종 선정돼 이날 경기 부천시청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다. 주된 내용으로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해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해도, 현재로서는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폭넓은 시야를 갖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이 책임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한편 시상식은 이날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의 대도로 진행됐으며, 이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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