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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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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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즉각 사퇴와 공개사과 요구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지난해 6월 실시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자신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저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 외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억울하게 낙선한 김 전 시장으로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등이 확인될 경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그 전치절차인 선거소청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기간이 선거후 14일이다. 이에 석 부위원장은 “(14일은)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한국당은 동 조항에 대해 금주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선거 당시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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