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이 발표된 11월에도 전국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분상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은 상승폭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했다.
서울은 풍부한 유동성과 신축 매물 부족현상, 가을철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0.44%였던 상승폭이 0.50%로 확대됐다.
먼저 강북에서는 성동구(0.65%)가 왕십리뉴타운과 금호·행당동 일대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53%)가 이촌·도원동 및 효창·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서대문구(0.41%)의 경우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북아현동 위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강남4구(0.76%)는 매물 부족현상과 학군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0.8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0.77% △서초구 0.72% △강동구 0.64% 순으로 상승세가 뚜렸했다.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는 동작구(0.73%)가 정비사업 기대감 및 신규 분양 호조로 전월보다 올랐다. 양천구(0.60%)의 경우 목동신시가지가 집값을 견인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2년만에 상승전환하며 모든 지역이 전월대비 집값이 뛰었다. 그외 지방은 전남·세종을 제외하고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이후 1년만에 상승 전환(-0.02%→0.04%)됐다.
한편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4% 올랐다. 수도권(0.25%→0.29%)과 서울(0.23%→0.27%)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0.06%→0.01%)은 상승전환됐다. 아울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2016년 12월 이후 35개월만에 하락에서 보합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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