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1+알파 해법서 위안부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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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알파 해법서 위안부 제외 검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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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여야 의원 '사과없는 일본에게 면죄부가 될 것'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관련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희상 안'으로도 불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5일 방일 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문 의장이 발의를 준비 중인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가칭 '기억·화해 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구상 당시 위로금과 위자료 지급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계획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없는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여럿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문 의장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법안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에 문 의장은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소송이 강제징용 문제이니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해도 괜찮다며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의장은 기억·화해 미래 재단의 기금 조성에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약 60억원을 포함하려던 내용도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모금 예상액을 예측할 수 없어 위로금과 위자료 지급 비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후로도 관련 단체, 전문가, 여야 의원 등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최종안을 이번달 둘째 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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