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도 두손 들었다’…서울 여전히 매수 우위
상태바
‘상한제도 두손 들었다’…서울 여전히 매수 우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2.0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 121.7…매수자 수요 점진적 증가
매수자 늘자 집값도 올라…집값 상승폭 9·13 이후 최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규제에도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규제에도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 집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확대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여서다. 일각에서는 분상제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의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1월 넷째 주 기준으로 121.7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6주간의 매수우위지수를 살펴보면 10월 셋째 주에는 매수우위지수가 113.8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114.5(10월 넷째 주) △114.1(11월 첫째 주) △119.1(11월 둘째 주) △118.1(11월 셋째 주) △121.7(11월 넷째 주) 등 증감이 반복되면서 매수자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수급동향도 마찬가지다.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수급동향은 109.7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수급동향도 KB리브온과 유사하게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뜻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가 늘어난 데는 분상제가 주효했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가격 통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익성 악화는 자연스레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산으로 이어진다. 결국 서울에 새 집이 공급되지 않아 기존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유예기간(2020년 4월) 전 서둘러 집을 구하려는 매수자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수요가 높아진 만큼 서울 집값은 반등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도와 달리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은 전주대비 0.11% 오르면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크게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85%로 상향조정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0.1~1.2%포인트 높은 세율을 매겼다.

그 결과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여명으로 전년대비 27.7% 늘어났다. 고지된 종부세 총액도 같은 기간 58.3% 증가한 3조347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이 정도 세율은 감내할 수 있다는 집주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많지만 버텨보겠다는 입장도 상당수”라며 “전반적으로 매물이 적은 만큼 한 집이 거래됐다는 소식만 들려도 호가가 훌쩍 띄다 보니 오히려 계약금을 돌려주더라도 좀 더 집을 가지고 있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