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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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 승인 2019.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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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규모는 380여만대이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규모 약 150조원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법안이 개정되어 드디어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 거래 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든 성능점검업체가 법적으로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정기점검도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이중 규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딜러와 성능점검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다. 특히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성능점검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딜러쪽에서는 도리어 반기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명하는 것은 성능점검업체를 동시에 겸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현 실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하는 임무가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품질보증용 보증보험료는 모두가 성능점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언급되고 있는 보증보험료는 정확히 성능점검업체가 떠안아야 하고 딜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기점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수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정기검사와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중고차라는 거래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철저하게 비용을 내고 하였다면 설득력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정기검사가 형식적인 만큼, 보증보험을 피하려 하는 핑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의 의무화는 중고차 시장을 키우고 신뢰성을 키워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정적 특성이 좋은 딜러들은 환영하고 있고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에 엇갈려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합리적인 보증보험이 되었으면 한다.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이 보증보험이 최근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 무리한 영업과 과도한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와의 합종연횡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시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보증보험을 따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돈을 주고받는 암묵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몰아주는 행태 등 부정적인 문제 발생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의 보증보험료 책정과 소비자 보호, 중고차 시장 확대라는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증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선진형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우 옳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증보험료 책정에도 경계의 눈길을 주고 마무리 절차를 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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