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뿌리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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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뿌리 뽑아
  • 강지훈 기자
  • 승인 2019.1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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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매일일보 강지훈 기자] 전남 곡성군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곡성경찰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주차방해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집중 단속 외에도 전국 일제 단속기간(11월 11일~12월 10일) 동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린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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