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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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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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난방기 사용 증가 등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 관리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9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기상악화에 대비해 선박출항 통제와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양식장,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11. 5~2020. 3. 15) 동안 현장 지도·점검과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2020. 1. 23~27)하는 한편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 밖에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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