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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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권영모 기자
  • 승인 2019.1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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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구천면 소호1리 노인회관, 단밀면 낙정리 낙동강식당, 안사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사업의 기대효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의성군 통합신공항 유치를 기원하는 구호제창을 통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염원을 홍보하며 유치의지를 다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020년 △구천면 소호지구 154필지(54,432m2), △단밀면 낙정지구 172필지(75,005m2), △안사면 안사지구 175필지(133,722m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로 주택개량 등 정주환경이 개선되며,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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