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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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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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 강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오늘(2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육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의 손 자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으나, 정의가 모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비용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조손가정의 손 자녀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조손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해 의무 지급되는 보육료의 실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지원대상자의 자녀와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 자녀”로 하고, 제34조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표준보육비용 정의 신설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정의 손 자녀에게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선별적 복지의 취지도 법 내용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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