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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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혁신 막는다"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11.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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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선택 기로 놓여”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VCNC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VCNC는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VCNC는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

VCNC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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