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이주비 지원 위법 결론… ‘표정관리’ 중인 갈현1구역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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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이주비 지원 위법 결론… ‘표정관리’ 중인 갈현1구역 조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2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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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비 사업비 지원 도정법 위법 행위 판단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 이행 방침
현대건설 입찰자격 박탈한 조합 당위성 확보해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위법 행위를 발견, 수사의뢰함에 따라 갈현1구역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조합원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뉴타운3구역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에선 이번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조합원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뉴타운3구역을 특별점검한 결과 입찰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을 수사 의뢰하고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문제로 현대건설과 법정 분쟁을 벌이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자 갈현1구역 조합에서는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던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시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GS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에 이주비를 주택담보대출비율 90%를 보장하고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내세웠다. 조합 사업비는 1조4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가 대폭 축소돼 40%까지 이주비 대출을 할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 70% 내에서 건설사가 최저 5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이주비를 최소 2억원에서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을 넘어 부당한 이익 제공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 이와 같은 조합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갈현1구역 조합원 권익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등 현대건설과의 소송전과 별도로 내홍이 깊어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선 이번 점검 결과로 갈현1구역 조합이 당위성을 얻으면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많이 수습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국토부와 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어서 조합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갈현1구역 사업 시공사 선정이 다시 ‘2파전’으로 좁혀진다는 점이다. GS건설이 빠지면서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만 남게 된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 발을 빼는 건설사가 나오면 그다음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시의 판단을 환영하며, 갈현1구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결과와 추가 제재에 따라 현대건설의 발목잡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대위 본래의 설립 취지는 현재의 조합 집행부가 1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하며 발생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수의계약과 컨소시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기존 집행부에 사업을 계속 맡겨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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