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기업 접대비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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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기업 접대비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인상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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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활동서 불가피한 지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업 접대비 명칭을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손금한도를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기업 활동에 불가피한 지출이니 부정적인 명칭을 바꾸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26일 공동주최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접대비 손금한도를 기업의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일 때는 2.5배, 100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2배의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2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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